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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지원금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났어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를 확인해 보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금액기준 미만일 것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 지원내용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은 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국세청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새로 바뀐 국세정 홈택스 홈화면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 자주 찾는 메뉴가 버튼화되어있어 신청메뉴를 찾기가 편리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
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3.1 ~ 3.15 | 24년 6월 |
23년 연간 소득분 정기신청 | 2024.5.1 ~5.31 | 24년 8월 |
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4.9.1 ~9.15 | 24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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